민희진, `뉴진스 맘`으로만 남을까…"위법 해임" 반발에 또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박상길 2024. 8.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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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연합뉴스>

'뉴진스 엄마'로 불린 민희진씨가 지난 27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된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이사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의 해임 절차는 최근 며칠 새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관상 이사회 소집 통지는 2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 전인 지난 22일 소집 통지를 했고 안건은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일 전인 24일 공유했다는 게 어도어의 설명이다.

민 전 대표가 안건을 미리 알았더라도 주총 의결 사항인 사내이사 해임과 달리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소관이기에 3(하이브측) 대 1(민희진) 이사회 구도 아래에서 손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까지 냈다. 지난 5월 어도어 임시주총을 둘러싼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근거가 바로 이 주주 간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의 대표직 유지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이브는 여기에 더해 '뉴진스 프로듀싱'은 민 전 대표에게 계속 맡긴다고 발표하면서 '뉴진스에는 민희진이 필요하다'는 명분 싸움 측면에서도 절묘한 한 수를 뒀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뒤인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와 함께하려는 플랜을 그냥 가져가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떠나거나, 사내이사로 남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는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당분간 하이브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가요계는 민 전 대표가 우선 하이브가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내가)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주주 간 계약이 사라지면 1000억원대의 풋옵션도 덩달아 없던 일이 된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넉 달간 분쟁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된 점을 내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민 전 대표는 적절한 해지 사유가 없었다고 맞받아칠 가능성이 있다.

어도어 내 민 전 대표 측근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특히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의 증거라며 제시한 각종 대화·문건을 작성한 측근 A 부대표는 어도어 퇴사자 B씨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어도어 내부 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A 부대표에 대한 추가 조처가 나올지 주목된다.

민희진 전 대표를 '엄마'로 따르며 강한 유대 관계를 보여왔던 뉴진스 멤버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 당시 민 전 대표 편에 서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특히 뉴진스 멤버 다니엘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우리 대표님, 저희의 엄마이자 정말 멋진 워리어(전사) 같다"며 "저희는 언제나 대표님의 편인 거 아시죠?"라는 내용이 담긴 손 편지를 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민 전 대표를 따라 나갈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가요계 안팎의 시각이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희진 프로듀싱'은 일단 지켜낸 만큼, 적극적인 맞대응 대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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