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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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늘(2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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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늘(2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카라는 "잔인한 행위에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김 씨의 동거 여성에게 또 다른 반려견이 있어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 재판부는 동물 학대 예방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라에 따르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개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을 했지만, 김 씨 측이 개를 데리고 갔고 다음날 개가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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