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주거선택권 보장”
임차인도 리츠 투자해 수익 공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드리겠다”고 28일 취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해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 장관은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 장관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임대관리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가구 내부를 둘러보고 게스트룸,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시찰한 뒤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민간 임대주택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개인 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관 취임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고 오늘 발표에 이르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의 성격은 리츠 등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주택으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과 세제 혜택, 도시계획 등 지원 계획을 균형있게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 리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다”면서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이 원하는 입지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전하게 거주할수 있고 수익도 공유할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월세시장이 안정화되면 부동산시장 전반이 안정될 것이고 대안도 마련될 것”이라면서 “9월 중 빠른시일 내에 법안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높은 임대료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박 장관은 “월세를 살 것인지 전세를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면서 “이 유형은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사기 우려도 없으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점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들이 사업성을 위해 사실상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타깃층은 차상위계층부터 상류층까지 다 포함된다”면서 “땅이 위치해 있는 위치성에 따라 고급형이 나온다면 그 수요도 흡수할 수 있고, 시니어 서비스를 한다면 시니어 레지던스로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반복적으로 급등락하면서 갭투자가 어제든 가능한 시장”이라면서 “이런 시장이 반복될 때마다 주거 불안의 충격을 흡수해줄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그간 개인의 영역에 의존해왔다. 오늘 발표된 정책은 그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해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내달 중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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