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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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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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적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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