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 실습` 필수

이민우 2024. 8. 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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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현장실습과목, 이수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사별 현장실습 최소이수 시간은 물리치료사가 640시간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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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이전 졸업예정자는 이수시간 면제·완화
보건복지부. <디지털타임스DB>

올해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현장실습과목, 이수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사별 현장실습 최소이수 시간은 물리치료사가 640시간으로 가장 많다. 치과기공사가 160시간으로 가장 적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는 모두 최소 320시간 현장실습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 5월부터 2025년 12월 중 졸업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25%,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졸업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해야 면허발급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 의견은 10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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