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촬영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형

박주영 기자 2024. 8.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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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전경./조선일보DB

여학생 등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K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곳에서 63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여학생 등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 전 시의원은 부산에 있는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고, 이같은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지자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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