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잘 못 찾아간 살인미수 우즈벡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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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0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 B 씨가 산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일면식이 없던 C 씨를 B 씨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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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옛 연인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우즈베키스탄)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0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 B 씨가 산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일면식이 없던 C 씨를 B 씨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3월 무렵 그는 4년간 연인관계의 동거녀와 결혼 의사와 관련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겼고, 동거녀의 동생 B 씨로부터 자신의 모친과 딸에 대한 협박을 받아 앙심이 남아 있었다. 사건 전날에도 B 씨와 통화를 하면서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분개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 씨를 B 씨로 착각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C 씨의 건강이 많이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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