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 추진…시민단체 반발

김소연 2024. 8.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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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와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해 '(가칭) 지역 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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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지원센터 통폐합…"폐지되면 전국서 처음"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하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 [촬영 김소연]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양경모(천안11·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28명은 지난 13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와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해 '(가칭) 지역 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의회 민간 위탁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업, 업무성과가 미미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도의회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이 조례를 운영하는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 조사·연구, 시민사회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해 왔다"며 "지역자원과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혁신센터와는 역할과 대상이 엄연히 다른데도 두 기관 역할이 중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개정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에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만 간헐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도의 역할과 정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며 "기후 위기와 양극화, 혐오·갈등 심화, 지방소멸 등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하는 수많은 난제에 직면한 만큼 의회는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폐기할 게 아니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며 "공익활동 지원센터 통폐합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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