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라 해달라" 정동영 의원, 검찰 31일 소환 조사

강경호 기자 2024. 8. 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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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1항 1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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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1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오는 31일 오전에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1항 1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으나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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