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자본금 규모 상향 추진…9월 중 정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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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 상향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PG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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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 상향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PG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며,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로 사용했다가 기한 내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할 방침이다. 현재 대규모유통업자는 전년도 소매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현행 기준 등을 참고해 법 적용대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 정산기준일과 정산기한은 업계의 관행과 실태조사를 반영하되 현행 정산기한보다 짧게 규정할 방침이다.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정산기준일·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9월 중 발표하고 공청회 등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국회 제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한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한 뒤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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