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이달 초부터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 왔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된 '지역사회' 표현은 빠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기자 =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이달 초부터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 왔다.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오후 보건복지위에서 막판 합의가 도출됐다. 이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국민의힘은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해 왔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된 '지역사회' 표현은 빠졌다. 당시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이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