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구리스크랩 6.8만t 밀수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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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결과 8개 업체는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의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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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세관의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가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를 동시에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결과 8개 업체는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의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혐의업체의 여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남의 A업체와 경북의 B업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t(6억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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