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북 차별 대광법은 위헌"…국토장관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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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2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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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2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전북 지역에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앞서 이성윤 의원은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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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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