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다음 달 26일 재표결

윤선영 2024. 8.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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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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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박 수석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수용 여부까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형태의 원내대표와 의장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다만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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