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최대 1000만원'…전북 모든 지자체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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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9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4개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 임시거처 비용과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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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9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4개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는 471건(21.7%)으로 나타났다. 야외(기타, 도로)화재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순창군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부안군·전주시·남원시, 2022년에는 장수군·임실군·익산시·진안군에서 제정됐다. 지난해에는 고창군·무주군에 이어 지난달 군산시·김제시에 조례가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9월 완주군과 정읍시가 조례 공포를 예정 중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금까지 모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경우는 전북자치도가 처음이다.
각 시·군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전소는 500만~1000만원, 반소는 250만~500만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시·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된다. 소방서는 화재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 임시거처 비용과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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