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민원담당 공무원 웨어러블 카메라 착용한다

안동=황재윤 기자 2024. 8.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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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

다만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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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도입한 웨어러블 카메라/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장비는 95g 초소형 바디캠으로,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할 수 있다.

민원실 담당 공무원과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를 쉽게 착용하고 촬영·녹음할 수 있다.

시는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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