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준공시설물 변경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 제도 형평성 제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현행 법령상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지어진 시설물에 사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준공시설물 변경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