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생활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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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9월부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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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9월부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이다.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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