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생활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안병철 기자 2024. 8. 28.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군은 9월부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 적발 시 50만~100만원 이하 과태료
영덕군청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9월부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이다.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