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몰래 촬영한 전 부산시의원…16명 당했는데 또 집유

조아서 기자 2024. 8.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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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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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전 의원은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사 사실이 밝혀지자 A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시의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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