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6억 받고 中에 기밀 유출한 정보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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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블랙요원'들의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총 30회 기밀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중국 요원들에게 가족 협박 등을 받고 기밀유출에 응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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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블랙요원’들의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총 30회 기밀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밀유출 대가로 4억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6000여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쯤 중국에서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A씨가 중국에서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것은 2017년 4월경이다. A씨는 중국 연길공항으로 입국했다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단에 따르면,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섭제의가 들어왔고, A씨는 이에 응했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상태였다.
A씨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 즉 정보사 요원들의 본명을 알아냈다. 또 그들의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 정보를 빼냈다.
A씨는 이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자료로는 총 12건을 넘겼고, 기밀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합하면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정 게임의 음성 메시지를 통해 중국 정보요원에게 “○○사업 세부현황이 필요하신 것 맞죠?”라고 물었고, 중국 정보요원은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중국 정보요원에게 “지금 위험해서... 접근이 힘든데, 서둘러 보겠습니다” “파일 보냈으니 확인해보세요” “돈을 더 주시면, (군사기밀) 자료를 더 보내겠습니다” 등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려고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중국 요원들에게 가족 협박 등을 받고 기밀유출에 응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단은 그가 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접 요구했고, 오랜 기간 유출한 것으로 볼 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보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6월 방첩사에 의해 발각됐고, 그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검찰단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A씨가 기밀을 넘긴 중국 정보요원이 북한 측 요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와 북한 간 연계성을 확인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은 군 방첩 수사 역량 강화의 결과”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적 혐의 정보사 요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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