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개시

이형두 2024. 8.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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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확인'이 의무화된다.

고객이 은행·증권사에서 수시입출금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거래중지가 된 계좌를 부활시키려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나 금융거래한도계좌 한도 해제, 장기무거래((6개월) 계좌 통장재발급 등을 요청 시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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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예시.

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확인'이 의무화된다. 고객이 은행·증권사에서 수시입출금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거래중지가 된 계좌를 부활시키려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도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왔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고객 항의 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 계좌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나 금융거래한도계좌 한도 해제, 장기무거래((6개월) 계좌 통장재발급 등을 요청 시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외 전자적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은행마다 목정게 따라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조회로 대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나 연금, 아르바이트비 수령이나 공과금, 관리비, 법인·개인 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많은 신규 개설이 이뤄지는 '모임통장' 등 경우에도 구성원 명부나 단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묶이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이 이뤄질 수 있다.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로 의심되면 은행은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 2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입법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계좌 매수나 임대를 통해 불법자금 유통 등에 활용해왔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각 금융사가 각자 지침을 두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환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으며, 상세 기준은 대포통장 이용 목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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