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서울경기본부, 체납차량 합동단속서 2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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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오산톨게이트에서 경기도, 오산시, 오산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 통행료 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오산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이번 합송 단속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를 장착한 차량들을 활용해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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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오산톨게이트에서 경기도, 오산시, 오산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 통행료 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오산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이번 합송 단속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를 장착한 차량들을 활용해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은 각 기관별로 고속도로 통행료와 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번호판 훼손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합동단속에서는 총 1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됐으며, 체납액이 많은 차량 3대는 공매 처리를 위해 강제 견인 조치됐다.
이날 도로공사가 징수한 체납액은 2800여만원이었으며, 오산시와 오산경찰서도 지방세 체납액 700만원과 과태료 14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태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므로 이용 시 통행료 체납에 주의해 달라”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나 형사 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 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은 236억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89%가 징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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