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6개월→1달' 공정위 과징금 부과, '리뉴얼'로 더 빨라지고 간단해졌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대담 : 공정위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공정위가 어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기사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번 공정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번에 달라지는 사건 처리 절차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 공정위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이하 권혜정) :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권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 조태현 : 안녕하세요. 공정위에서 사건 의뢰하는 과정, 우리가 결과는 알지만 이 과정 자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 권혜정 : 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업무는 심사관에 의한 사건 조사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심의 의결로 구분이 됩니다. 심사관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를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인지해서 조사를 하고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심사관 차원의 조치 의견을 담아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전원회의 소회의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건의 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고요. 그 외의 사건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 상정 합니다. 그 다음부터 위원회로 넘어가는데요. 법정의 공판과 비슷한 모양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관과 피신을 불러서 대심 구조로 심판정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회 각 회의는 심판위에서 심사관의 의견 그리고 사업자 피시민이라고 하는데요. 심의를 받는 사람 그리고 피시민인데 사업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 수준을 결정을 하고요. 반대로 위법하지 않다, 심사관의 주장이 충분치 않다 판단하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경고로 하기도 하고 결론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심의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 최근에 개정됐다고요.
◇ 권혜정 : 공정위는 조사나 심사, 심의 의결 등 세부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사건 절차 규칙이라고 애가 약칭합니다. 사건 처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조태현 : 어떤 내용이 개정됐습니까?
◇ 권혜정 : 네. 우선 기업 결합의 경우에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기업결합 시정 방안 제출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들이 기업결합 시정 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하면 심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업 결합은 여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결합이라는 게 소위 인수합병을 말하는 건데 인수합병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업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의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기업 결합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특정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장에 1, 2위 사업자들이 하나가 된다든가 그럴 때에는 기업 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현 방안을 제출을 하고 심사관이 해당 시정 방안이 그렇다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가 판단을 해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을 상향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전원회의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심의된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기업 결합 당사회사 즉 취득 회사나 피취득 회사 중에 한쪽이라도 대규모 회사인 경우, 여기서 대규모 회사라 함은 자기가 속한 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둘 중에 하나로도 2조 원 이상이면 대규모 회사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해도 굉장히 작은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무조건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해야만 했었는데요. 사실 대규모 회사 간 기업 결합이라고 해서 항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회사 간 기업 결합이라도 거래 금액 자체가 6천억 원 미만일 때에는 소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처리가 빨라질 것 같은데 일반 사건보다 얼마나 빨라지나요?
◇ 권혜정 : 일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후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정만 보면 30일만 단축되는데요. 실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단축기간은 이보다 훨씬 더 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일반 사건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면 심의를 개최하는 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심의가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약식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 범위 확대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떤 내용이죠?
◇ 권혜정 : 약식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에 혐의 사실이나 조치 의견을 수락하면 공정위 정식 심판 즉 구슬 심판에 붙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의결하는 절차인데요. 이게 기존에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 절차를 허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3억 원까지 약식 절차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 조태현 : 약식절차를 활용하면 빠르게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도 사업자 입장에서 좋은 게 있나요?
◇ 권혜정 : 사업자가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과징금고시에 따라 해당 과징금의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선례가 있어 법 위반이 명확한 사안이라면, 피심인 입장에서 약식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원래 과징금이라는 게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 권혜정 :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걸 약칭해서 과징금 고시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들이 식용유 가격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고 하면 담합을 한 기간 동안에 식용유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게 관련 매출액이거든요. 내가 담합을 2004년도 1년 내내 했으면 식용유 가격에 담합을 했으면 식용유에 1년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선 부과기준율이라는 걸 곱해야 됩니다. 부과 기준율은 법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담합의 경우 최대 20%, 최하 0.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위반행위가 중대하면 20%를 곱해서 기본 산정 기준이라는 거를 일단 도출을 하고요. 거기다가 가중 감경을 되는데 과거에 법인 전력 조사나 심리에 얼마나 협조했는가 여러 가지 가중 감경 요소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피시민 사업자의 경제적인 사정 즉 과징금 납부 능력 최근 3년 동안 계속 적자고 자본잠식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 권혜정 : 혹시 'CP'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정거래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CP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마나 어떤 경우에 감경을 해줄지는 또 세부 고시로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을 해서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업자가 심의 과정에서 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면 과징금을 10%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왜 간혹 사업자들 중에서 행위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내가 그런 행위를 했는데 계속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멈추지 않아도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만 하면 10% 감경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지까지 해야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잘 준수했을 때는 감경도 받을 수 있다.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 기준 이 부분도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 권혜정 : 네 왜냐면은 이 사업자들이 법 위반을 했다고 인정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그 행위를 한 건 맞는데 그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납품업자들한테 판촉비용을 전가를 했다 하면은 나 전가한 게 맞는데 하면서 계속 전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 종결 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데도 저희가 10% 감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협조라고 볼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해서 좀 조사는 원활하게 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협조라면 그 행위를 중단을 해서 소비자나 거래 상담 피해를 중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정만 하시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행위도 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혜정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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