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서 간호법·전세사기법 등 합의 처리
장윤희 2024. 8. 28. 12:48
여야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이견을 조율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 소위에 이어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합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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