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예산 400억 확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 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완주군민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대상자에만 선정됐는데도 사업 예산 400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며 안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예산 400억 확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정희균 후보는 "안 의원 측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권리당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받아도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거짓 응답하고 한 차례 더 찍어 달라고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이에 대한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