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개 민생 법안 합의 처리키로…다음 달 26일 방송4법 등 재표결

박숙현 기자 2024. 8.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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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 넘게 반복된 '법안 단독 처리-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멈추고 성과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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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개원식 실시 전망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 넘게 반복된 ‘법안 단독 처리-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멈추고 성과를 낸 것이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합의 법안 0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가 남은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회동 결과를 전했다.

여야는 우선 총 28개 민생 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2개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자동 폐기된 이후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한 것들이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있다. 이 외에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도 이날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처리는 안 하기로 했다”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가 모처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협치 국면을 이어가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갈등 양상이 많았다”며 “28개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국민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석달 넘게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도 다음 달 2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열릴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음 달 2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식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미뤄지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수용했나’라는 물음에 “수용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개회식 22대 국회 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여야가)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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