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개 민생 법안 합의 처리키로…다음 달 26일 방송4법 등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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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 넘게 반복된 '법안 단독 처리-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멈추고 성과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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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 넘게 반복된 ‘법안 단독 처리-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멈추고 성과를 낸 것이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합의 법안 0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가 남은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회동 결과를 전했다.
여야는 우선 총 28개 민생 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2개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자동 폐기된 이후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한 것들이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있다. 이 외에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도 이날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처리는 안 하기로 했다”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가 모처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협치 국면을 이어가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갈등 양상이 많았다”며 “28개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국민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석달 넘게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도 다음 달 2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열릴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음 달 2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식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미뤄지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수용했나’라는 물음에 “수용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개회식 22대 국회 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여야가)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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