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민생법안만 처리' 합의…방송법 등 9월26일 재표결

박기호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8. 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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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등의 법안을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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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정기국회로 넘겨
우 의장, 여야에 9월 2일 개원식·개회식 방침 통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4.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임세원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등의 법안을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수석은 또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 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이 통보한 개원식 겸 개회식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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