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30km 오토바이 질주, 유튜브에 올렸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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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포천에서 최대 시속 230여km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앵커>
경찰은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포천시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초과속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들은 국도 47호선 등 포천 도로가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돼 있어 '포천 아우토반' 등으로 알려졌다며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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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포천에서 최대 시속 230여km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자신들의 질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엔진음을 내며 출발합니다.
점점 속력을 높이더니 금세 시속 190km를 넘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만나자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옹벽에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포천시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초과속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규정 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나 지방도를 적게는 시속 166km, 많게는 시속 237km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속해 달리는 장면을 헬멧에 붙인 카메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들은 국도 47호선 등 포천 도로가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돼 있어 '포천 아우토반' 등으로 알려졌다며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12명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속 운전이 빈번한 지역에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경기 포천경찰서)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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