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즉시 항고

이정현 2024. 8. 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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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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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2인 체제'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물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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