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대응…사업자와 협의체 구성

지형철 2024. 8.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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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인물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영상 삭제, 차단을 신속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인이나 특정 인물의 사진을 가지고 AI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먼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영상 삭제와 차단 조치로 피해를 막는 한편, 자율 규제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에 협의체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면대면 채널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 소지, 유포해도 처벌이 약하단 지적에 따라, 보완 입법을 유관 부서에 건의합니다.

앞서 방심위는 어제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했고, 온라인과 신고 전화를 통해 24시간 접수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주로 유포되는 텔레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모니터 인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영상이 삭제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유포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함께 감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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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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