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입에 담기 역겨운 내용"

한성희 기자 2024. 8.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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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28살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의 사진과 영상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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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역겨운 내용의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28살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의 사진과 영상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인 이 사건 주범들과 익명 채팅앱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박 씨는 학업과 진로, 연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소셜미디어의 익명성을 악용해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며 "허위 조작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피해들이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의 형이 내려진 데 대해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김민아/변호사 (피해자 측) : 디지털 범죄가 앞으로 계속 확산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 외에도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와 강 모 씨, 한 모 씨 등 3명은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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