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전혜인 2024. 8.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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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온 간호법이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간호사분들에 대한 우리의 늦은 반성문"이라며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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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 내 별도의 PA 간호사 조항을 만들지 않고,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 안에 PA 간호사 합법화 규정을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PA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여당 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자고 했으나, 의료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야당 측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온 간호법이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간호사분들에 대한 우리의 늦은 반성문"이라며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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