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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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제출했다.
이들 4법 중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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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제출했다.
이들 4법 중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수사절차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정안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조속히 자당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며 "조국혁신당과 야5당, 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조속한 법안 통과 전략, 입법공청회 개최, 시민사회 연대방안 등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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