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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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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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20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2017년~)’를 운영해 왔다.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시행예정일 내년1월 1일)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내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이다.
홍보관 전시는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고,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제공해 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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