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국 최초 모든 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완비…도민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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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전북의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시와 완주군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 전북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화재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조례 제정 외에도 임시거처 비용지원, 119행복하우스(신축 지원)와 119안심하우스(수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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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전북의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시와 완주군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 전북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화재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의 골자는 주택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의 경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반소는 250만 원에서 500만 원, 부분 소실은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신청을 받아 시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된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471건(21.7%)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임무"라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조례 제정 외에도 임시거처 비용지원, 119행복하우스(신축 지원)와 119안심하우스(수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현재까지 주택복구 15건, 긴급구호 868건 등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자발적인 기부로 매년 5500만 원가량의 기금을 마련해 119행복하우스 6건과 119안심하우스 6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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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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