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 실습해야 한다

성서호 2024. 8.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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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 과목과 이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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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노인 물리치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 과목과 이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안경사 등은 현장실습을 최소 320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학생은 재학 중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해 이수 시간 기준을 줄여서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면허 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를 개설할 때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들의 업소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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