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처벌 대신 면책·승진 보상했더니…적극행정 5년 우수성과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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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제출 폐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안개 등에 따른 사고 예방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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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제출 폐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안개 등에 따른 사고 예방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려 해도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 부족, 기관장의 관심 부족, 소극행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장애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규정 제정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자문 등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적극행정한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 및 징계 의결 시 면책을 해주는 등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에 지난 5년 동안 실패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도전적으로 일해 국민이 체감하고 인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180여 개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적극행정을 통해 관세청은 규제개선을 통해 모든 여행자 입국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지난해 5월 폐지했다. 연 4300만 명의 해외 여행자 입국 시 편의를 제공했고, 휴대품 신고서 제작비용을 매년 약 5억 원씩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블랙아이스 및 안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했다. 이에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에 표출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저항성 벼 '참동진'을 개발·보급했다. 이에 기여한 박현수 농촌진흥청 연구사는 지난 6월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연구관으로 특별승진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받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그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적극행정이 일상이 돼 국민이 어디서든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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