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 계획

배재만 2024. 8.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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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윤숙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10회 정책설명회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표준(안)은 그동안 증명서마다 외국인의 성-이름 표기순서와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고 로마자 또는 한글 중 하나로만 표기되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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