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320시간 이수 의무…물리치료사는 6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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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안경사나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법령이 정한 일정 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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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안경점 개설시 면허신고 확인서 의무 제출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11월부터 안경사나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법령이 정한 일정 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안경점 개업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는 각 직역별 현장실습을 총 320시간 이수해야 한다. 치과기공사는 160시간, 물리치료사는 64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경우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 개정법 시행 6개월 내 졸업하는 2024년11월~2025년 4월 졸업 예정자는 현장실습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2025년 5월~2025년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25%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2026년 1월~2027년 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 면허정지 치과기공사와 안경사의 개업을 방지하기 위해 치과기공소와 안경점 개설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 제출도 의무화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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