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어떻게 표기해야 해?"… 행안부 `표준원칙`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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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칙 없이 제각각이던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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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대문자로 '성-이름' 순으로 띄어 써야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으로 쓰되, 붙여 써야
정부가 원칙 없이 제각각이던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정한다. 외국인력 고용확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증명서마다 '성-이름, 이름-성' 등 성명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서로 달랐다.
또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을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으로 표기한다.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을 사용한다. 해당 성명이 없는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1년 3.79%에서 2023년 4.89%로 올랐다. 체류 외국인은 250만7584명이다. 외국인력 고용확대 등으로 향후 체류 외국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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