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제각각 외국인 성명 표기 통일한다…행안부, 표준 제정

성소의 기자 2024.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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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이번 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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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행정예고
성-이름 순서로 로마자 한글 모두 병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9월6일 전북 익산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린 NS푸드페스타 쿠킹 클래스에 참가한 한 다문화 가정이 직접 만든 닭고기 덮밥을 먹고 있다.(사진=NS홈쇼핑 제공) 2023.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 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성-이름 순서로 로마자와 한글을 모두 병기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헤 의견 수렴 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었다.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가 성-이름 또는 이름-성 순서로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도 달랐다.

또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26만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4.4%를 차지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명 표기법이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엄마가 자녀의 병원 진단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이름이 영어로만 표기된 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로 표기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외국인의 본인 확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나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름이 톰(TOM) 이고 성이 소여(SAWYER)인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성명이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된다.

행안부는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예규 시행 전에 발급한 문서의 경우 종전 표기를 유지할 수 있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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