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필수

구단비 기자 2024. 8.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8일까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8일까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돼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