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석달만에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법 포함

민정혜 기자 2024. 8.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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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28건을 처리한다.

여야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포인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극적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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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노란봉투법 재표결은 미뤄질 듯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28건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소모적인 정쟁만 벌였던 여야가 3개월 만에 합심해 만든 첫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의 재표결은 이날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다음 달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여야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포인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극적 타결을 이뤘다. PA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 때 유족에게 지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기술 유용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금지 청구) △도시가스사업법(지방자치단체에 취약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 △공공주택특별법(도심복합사업 시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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