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포자 즉각 수사의뢰

안진용 기자 2024. 8.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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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 조치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유포 경로인 SNS 전담 모니터 요원 2배 확대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내 삭제·차단하고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 △국내 포털을 비롯해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협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업체의 경우 면대면 항시 협의체 마련 △보완 입법 마련 촉구 등의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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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에 삭제·차단 조치
학내 조사 첫날 신고 1200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 조치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유포 경로인 SNS 전담 모니터 요원 2배 확대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내 삭제·차단하고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 △국내 포털을 비롯해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협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업체의 경우 면대면 항시 협의체 마련 △보완 입법 마련 촉구 등의 대책을 내놨다.

류희림 위원장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적 관심과 참여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이런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 눈이니 엄중한 감시자로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긴급 실태조사 하루 만인 28일 오전 1200여 건의 학생·교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절반가량은 학생 피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진용·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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