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7년간 1억6천만원 받고 중 정보원에 기밀 유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요원이 중국 쪽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돼 수년간 억대의 돈을 받고 우리 쪽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보사 요원 ㄱ씨가 2019년 5월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중국 쪽 요원(추정)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2022년 6월부터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요원이 중국 쪽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돼 수년간 억대의 돈을 받고 우리 쪽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보사 요원 ㄱ씨가 2019년 5월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중국 쪽 요원(추정)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2022년 6월부터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ㄱ씨는 2017년 4월 중국 공항에서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요원은 한국에 있는 ㄱ씨 가족과 관련해 협박을 하면서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회유했고 ㄱ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규정대로라면 ㄱ씨는 한국 본부에 체포된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ㄱ씨가 중국 쪽에 포섭된 뒤인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온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 5월 이전까지는 ㄱ씨가 현금으로 돈을 받아 증거가 남지 않아 공소장에는 차명계좌를 통해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된 2019년 이후 내용만 적시했다. ㄱ씨가 중국 요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돈은 1억6205만원이다.
ㄱ씨는 이후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출력, 화면 갈무리, 메모 등의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해 넘겨줬다고 국방부 검찰단은 밝혔다. ㄱ씨가 넘긴 기밀에는 신분을 위장한 채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흑색요원(블랙요원) 현황, 정보사 조직 현황 등이 담겼다. ㄱ씨는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ㄱ씨는 파일을 압축·분할해 올리고, 파일 비밀번호는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부의 게임 비밀 음성채팅을 통해 전달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중국 요원의 신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가명을 쓴 탓에 특정을 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ㄱ씨는 (접촉한 인물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이고, 조선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애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ㄱ씨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성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적용한 것과 달리,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첩사의 수사가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확인되어 이 정황만 봐서는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법에서 ‘적’으로 규정한 북한과 연계됐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 방첩사는 ㄱ씨 진술에 등장하는 중국 요원이 북한 쪽 정보요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 재판 중에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이적죄에서 간첩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군형법상 간첩죄 추가적용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일부 증거물을 국과수에 분석의뢰한 상태다.
한편, ㄱ씨의 범행은 올해 6월 방첩사에 의해 발각됐고, 그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그러나 ㄱ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방첩사는 이달 8일 ㄱ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한, 불편한 기류…‘의대 증원’ 두고 당내 균열까지
-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 한다…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 야당 의원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 돌다 돌아가셔…엄청난 분노”
- 재산 333억 신고...‘삼성 사장 출신’ 국힘 의원은 누구?
-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SM “팀 퇴출 결정”
- ‘주거 침입’ 현직 경찰, 13년 전 성폭행 사건 DNA도 일치
- KBS “광복절 기미가요, 일반인 알기 어려워…편곡해서 써”
- 주한영국대사, ‘여성 1명’ 통일부 포럼 불참 뜻…“성평등 가치 지지”
- 3500년 전 온전한 항아리 깬 4살…박물관 너그러운 대처 ‘감동’
- “우리가 딥페이크 형량 줄인 법” 공유…로펌 홍보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