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민희진 선택은…대표 떼고 '뉴진스맘'으로만 남을까
유영규 기자 2024. 8.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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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민희진 전 대표를 '엄마'로 따르며 강한 유대 관계를 보여 온 뉴진스 멤버들의 선택도 관심을 끕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 당시 민 전 대표 편에 서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민 전 대표를 따라 나갈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가요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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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대표
'뉴진스 엄마'로 불린 민희진이 지난 27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사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의 해임 절차는 최근 며칠 새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소집 통지는 2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5일 전인 지난 22일 소집 통지를 했고, 안건은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일 전인 24일 공유했다는 게 어도어의 설명입니다.
민 전 대표가 안건을 미리 알았더라도 주총 의결 사항인 사내이사 해임과 달리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소관이기에 3(하이브 측) 대 1(민희진) 이사회 구도 아래에서 별다른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까지 냈습니다.
지난 5월 어도어 임시주총을 둘러싼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근거가 바로 이 주주 간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의 대표직 유지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여기에 더해 '뉴진스 프로듀싱'은 민 전 대표에게 계속 맡긴다고 발표하면서 '뉴진스에는 민희진이 필요하다'는 명분 싸움 측면에서도 절묘한 한 수를 뒀습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뒤인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와 함께하려는 플랜을 그냥 가져가고 싶다"며 자신의 희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떠나거나, 사내이사로 남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당분간 하이브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가요계는 민 전 대표가 우선 하이브가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입장문에서도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내가)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순순히 해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주주 간 계약이 사라지면 1천억 원대의 풋옵션도 덩달아 없던 일이 됩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넉 달간 분쟁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된 점을 내세운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민 전 대표는 적절한 해지 사유가 없었다고 맞받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도어 내에 있는 민 전 대표 측근들의 거취도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의 증거라며 제시한 각종 대화·문건을 작성한 측근 A 부대표는 어도어 퇴사자 B씨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도어 내부 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A 부대표에 대한 추가 조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평소 민희진 전 대표를 '엄마'로 따르며 강한 유대 관계를 보여 온 뉴진스 멤버들의 선택도 관심을 끕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 당시 민 전 대표 편에 서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또 멤버 다니엘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우리 대표님, 저희의 엄마이자 정말 멋진 워리어(Warrior·전사) 같다"며 "저희는 언제나 대표님의 편인 거 아시죠?"라는 내용이 담긴 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민 전 대표를 따라 나갈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가요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해 위약금을 매깁니다.
어도어의 연매출은 2022년 186억 원, 지난해 1천103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토대로 대략 셈을 해도 3천억 원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어도어 관계자 A씨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계약 해지 비용을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카카오톡 대화도 하이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희진 프로듀싱'은 일단 지켜낸 만큼, 적극적인 맞대응 대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의 한국·일본 음반 발매와 도쿄 돔 팬 미팅 등이 마무리된 8월 하순에서야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도 멤버들을 끌어안으려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어도어는 전날 이사회 결정에 대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며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어도어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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