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신수아 newsua@mbc.co.kr 2024. 8. 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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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혁신당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는 새로 만드는 공소청에게 맡기지만,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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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4법 발의 기자회견,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혁신당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는 새로 만드는 공소청에게 맡기지만,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직접 수사권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할 중대범죄수사청이 갖지만, 수사대상은 부패·경제·선거·마약 범죄와 대형참사 등으로 한정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권한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도 조속히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가칭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모든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131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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