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위법한 결정” 반박

민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유지 의무도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어도어는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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