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래커’ 배후 조종해 쯔양 등에 빨대 꽂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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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2월 A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의 5500만원 갈취 범행을 방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공갈 방조)하고, 5월에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2310만원을 받은 것으로(공갈)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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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과 소속사 대표와의 동거 사실 등
사이버 레커에 제공하고 범죄 공모
책임 피하려 전 대표 유서 조작·유포도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변호사 A씨(39·전 기자)를 강요·협박·공갈·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쯔양의 사망한 전 연인 B씨(쯔양 소속사 대표)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A씨는 2021년 10월께 민사소송 중 알게 된 쯔양과 B씨와의 동거 관련 정보를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구속 기소)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과 B씨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게시해 B씨를 위협(협박)하고, B씨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B씨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민사소송 상대방인 B씨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 취하 관련 자문료 150만원을 받기도(변호사법 위반) 했다.
검찰은 “A 변호사는 B씨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대측 법률 대리인으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구제역에게 쯔양과 B씨의 혼전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구제역 뒤에 숨어 B씨를 협박했다”면서 “기자 신분을 이용해 B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하고 소송 상대방인 B씨와 법률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변호사는 지난해와 최근까지 쯔양 관련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2월 A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의 5500만원 갈취 범행을 방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공갈 방조)하고, 5월에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2310만원을 받은 것으로(공갈) 조사됐다.
구제역이 A변호사로부터 받은 정보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낼 때 쯔양은 한때 연인이었던 B씨가 구제역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 지난해 4월 모친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변호사는 지난 7월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탈세 등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소송 상대방과의 법률 자문 계약, 개인정보 누설 , 유서조작, 업무상비밀누설 등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피해자 유튜버로부터 자문료를 갈취하던 중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책임을 모면하고자 마치 B씨의 지시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B씨의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이버 래커의 약탈적 범죄성향을 잘 아는 A변호사가 사이버 래커를 배후 조종해 쯔양과 B씨의 동거 관련 정보를 제공해 관련 영상이 유포되게 하는 등 쯔양과 B씨 사이에 이미 종식된 분쟁을 재발시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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