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애향본부 “완주전주통합 반대에 대한 악마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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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애향운동본부가 28일 전주·완주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에 대해 "통합 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라는 단체가 완주군민들이 선출한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을 악마화하는 묻지마 고소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다. 김관영 지사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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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본부, 완주군수 등은 법상 투표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
"고소단체가 전주시서 보조금 받은 사실 있는지 내역공개" 촉구
[전북=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 애향운동본부가 28일 전주·완주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에 대해 “통합 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완철 완주애향본부 본부장과 회원들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을 반대의 이유로 완주군수와 군의원 등에 대한 묻지마 고소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완주애향운동본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 전북도의원 1명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과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했다.
유희태 군수와 군·도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했다는 이유다.
애향운동본부는 회견에서 “이 고소의 건이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면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당연히 피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었다”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8, 9조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면서 정당, 공직선거 후보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관련법은 주민투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대표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면서 고소인의 단체가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라는 단체가 완주군민들이 선출한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을 악마화하는 묻지마 고소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다. 김관영 지사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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